행복공감 별빛교실사업 3년간 복권기금 250여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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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공감 별빛교실사업 3년간 복권기금 250여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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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 공익사업

복권기금 “행복공감 별빛교실” 사업은 복권위원회가 지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3년째다.

“행복공감 별빛교실”이 중점 지원할 4대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야간보호 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방과 후부터 야간까지 부족한 학습을 보충해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이끌어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야간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밤 9시까지 보호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집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귀가서비스를 인천지역 25개 지역아동센터(전국 469개)에 지원하게 되며,

또한▲통합복지서비스로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 회복 사업은 아동의 학습 수준에 따른 개별, 그룹별 교육과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합 학습능력 향상 도모를 위한 기초학습지원/야간 및 주말을 이용한 현장 및 문화체험,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정서지원 보호자 정기상담, 가족상담 등을 통해 가족관계강화 하는 가족관계강화프로그램 지원/차량운행 또는 야간보호교사 동행으로 귀가를 돕는 귀가지원 ▲야간보호교사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역 내 저소득층 구직자(월수입 최저생계비 170%이하 저소득자 우선채용)를 채용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교사 교육사업을 통해 야간보호교사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 기초교육 및 심화교육을 통해 아동 및 야간보호의 이해, 아동학습지도 및 상담, 성교육 등 아동보호에 대한 실천적 기술 교육 등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간 25시간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이어 근로생활이 불가피한 저소득가정의 경우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아동의 야간보호를 통해 저소득가정 보호자의 근로생활을 보장하는 저소득가정 보호자의 근로생활 보장 사업 등 “행복공감 별빛교실”은 전국 16개 시도 지역아동센터에 3년간 250여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전국 469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복권기금은 2004년 재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조성한 복권사업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23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복권기금의 30%는 법으로 정한 사업에 사용하고 70%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 공익사업에 사용토록 된 규정의 준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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