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부터 부평깡시장외 1개소를 선정 특정 시간대에 물건 상·하차 차량만을 위한 전용 주차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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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인들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화물차등의 무분별한 불법 이중 또는 대각 주차를 방지하여 교통체증을 예방함은 물론 지역 상인들의 원활한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 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에서는 인천지방경찰청 심의 완료 후 대상지역에 구조물(표지판)등을 설치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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