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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 및 남원주 지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 뉴스타운 김종선^^^ | ||
원주시는 3자 합의에 의거 추진된 1군지사 이전과 정지지구 및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07년 4월 20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지난해부터 세계적인 금융위기이후 국내외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2011년 이후 사업성 재검토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 제시로, 국방부에서 3자 합의각서 파기와 1군지사 이전사업을 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방침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2007년 4월 20일부터 3년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정지 및 남원주 지구에 대하여 오는 12월18일자로 조기해제 하게 되었다
원주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은 사업예정지내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피해와 국가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나, 예기치 못한 국내외 경기침체로 사업추진을 못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내에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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