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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에는 부평구청장을 비롯한 민·관참여단, 구의원, 관련기관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부평미군부대 환경오염조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8년도에 부평구에서 1차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차 조사결과 우려기준초과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년간 환경기초자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사결과 5개 구역중 3개 구역에서 TPH 등 유류 또는 구리, 납, 아연 등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오염면적은 총 2,270㎡로 오염부피는 총 2,980㎡로 나타났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박윤배 부평구청장은 “환경오염이 된 부분이 있으면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오염원 정화명령 등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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