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신청, 이제 인터넷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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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신청, 이제 인터넷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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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업무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1일(화)부터 확대 운영

법무부(장관 이귀남) 귀화허가 신청과 국적회복허가 신청 그리고 국적상실 신고 등 국적 업무와 관련해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1일(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따라서 국적신청 민원인들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원하는 시간에 신청예약을 할 수가 있게되었으며, 그간 2시간 정도 대기하던 불편을 덜고 희망하는 시간에 국적신청이 가능케 되는 등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 87만여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9만여명을 상대로 체류 관리와 사증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여기에 국적 업무까지 수행하면서 방문 민원인이 하루 평균 3000명이 넘는 실정이다.

인터넷 사전예약제 확대 운영에 따라 민원인들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홈페이지에 접속해 ‘방문예약’ 메뉴를 선택한 뒤 화면 아래의 ‘방문예약신청(출입국)’을 클릭하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인터넷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 동포 등이 불편을 겪게 되는 점을 감안해 한꺼번에 확대 운영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120만여명에 이르고 국제결혼자와 중국동포의 국적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외한 다른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인력 충원 등 여건이 마련되면 사전예약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전면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 인터넷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 동포 등이 불편을 겪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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