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 운영비 405억원 낮췄다… 포항시, 제안액 12.5% 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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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 운영비 405억원 낮췄다… 포항시, 제안액 12.5% 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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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협상·중재·행정처분 등으로 835억 원 절감·시민 이익 환원
- 21건 분쟁 대응 경험 바탕으로 민자사업 협상 전문성 발휘
왼쪽부터 박강혁 하수재생과장, 장현진 ㈜포항맑은물사랑 대표사 리뉴어스 사업개발실장
왼쪽부터 박강혁 하수재생과장, 장현진 ㈜포항맑은물사랑 대표사 리뉴어스 사업개발실장 /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 협상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405억원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민간투자사업은 장기간 운영비가 발생하는 만큼 이번 조정이 향후 포항시의 재정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포항시는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민간투자사업(BTO-a)’ 제2차 본협상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운영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줄인 금액은 모두 405억원으로 민간사업자가 당초 제시한 운영비의 약 12.5%에 해당한다.

이를 단순 역산하면 최초 제안된 운영비는 약 3천240억원 규모이며, 협상 결과 약 2천835억원 수준으로 조정된 셈이다. 다만 이는 포항시가 밝힌 절감액과 절감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로, 실제 사업비와 지급 구조는 향후 세부 협약 내용에 따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포항시는 협상 과정에서 사업비와 운영비 등 주요 비용 항목을 다시 검토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산정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조정 가능한 부분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BTO-a는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뒤 소유권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 방식 가운데 하나다. 장기간 운영을 전제로 하는 만큼 초기 사업비뿐 아니라 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공공부문의 재정 부담과 연결된다.

포항시는 이번 협상에 앞서 기존 민간투자사업에서도 협상과 중재, 행정처분 등을 통해 비용 조정에 나서왔다고 밝혔다.

시가 제시한 기존 절감액은 모두 835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협상을 통해 635억원, 중재를 통해 53억원, 행정처분으로 147억원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2차 본협상의 405억원은 기존 835억원과 별도로 발생한 추가 절감액이다.

두 금액을 합하면 포항시가 민간투자사업 관리 과정에서 절감했다고 밝힌 누적 규모는 1천240억원에 이른다. 다만 각 절감액은 서로 다른 사업과 협상·분쟁 과정에서 산정된 만큼 단일 사업에서 발생한 절감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시는 그동안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협상과 행정처분, 중재, 소송 등 모두 21건의 분쟁과 현안에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축적한 비용 검증과 협상 경험을 이번 하수처리시설 사업에도 적용했다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에서는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와 적정 수익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정 지출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특히 하수처리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은 장기간 운영되는 만큼 운영비의 작은 차이도 전체 사업기간으로 확대하면 상당한 재정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포항시는 민간사업자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비용 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협상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 관리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상은 운영비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단계로,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협약과 후속 행정절차 등을 통해 구체적인 비용과 운영 조건을 확정하게 된다.

포항시는 이번 협상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결국 이번 협상의 성과는 발표된 405억원의 절감 규모뿐 아니라 조정된 운영비가 실제 사업기간 동안 계획대로 관리되고 하수처리라는 공공서비스의 안정성도 함께 유지되는지를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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