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2,63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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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2,63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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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850원 올라…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정부 최저임금보다 1,930원 높은 수준으로 결정
구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적용
미추홀구청 전경 / 미추홀구
미추홀구청 전경 /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780원보다 85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약 7.3%다. 정부가 고시한 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미추홀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인천 지역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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