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 모을 터..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15일 국회를 찾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해식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면담에는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겸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논의의 핵심은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조직과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데 맞춰졌다. 정책지원관 정수를 늘리는 방안도 주요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앞서 전국 시·도의회 관계자들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구했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지방자치의 한 축이지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과 예산 운용 측면에서는 제약이 남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해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며 “인천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회장도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만으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계기로 주민 대표기관의 역할을 뒷받침할 별도의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회의 법안 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라고 설명하면서 연내 입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중심으로 기초의회와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 등과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지난 9일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제안돼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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