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 과일·곡물·어육류와 축산물·수산물 선물세트 집중 확인
미표시 과태료·거짓 표시는 형사처벌…경미한 위반은 현장 지도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화성특례시가 추석을 앞두고 7일부터 28일까지 22일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대상은 제수·선물용품 제조·판매업체와 전통시장, 중·대형 유통업체, 축산물 판매점, 배달음식점 등이다. 과일·곡물·나물·어육류·떡류를 비롯해 축산물과 수산물 선물세트가 점검 품목에 포함된다. 현장 유통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축수산물도 함께 살핀다. 위반 업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점검반은 제품이나 음식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와 실제 산지와 다르게 적은 행위,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추석 수요가 집중되는 제수용 과일과 곡물, 나물류, 어육류, 떡류가 주요 대상이다. 축산물·과일·수산물·가공품으로 구성된 선물세트의 원산지 표시도 점검 범위에 들어간다.
수산물은 품목별 점검을 강화한다. 제수·선물용으로 판매되는 돔과 조기, 갈치, 문어를 특별점검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우려가 있는 오징어와 낙지, 가리비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오프라인 매장과 함께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원산지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되는지도 확인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한 뒤 개선 여부를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음식점이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정미 화성특례시 농업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과 온라인 유통 과정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명절 원산지 점검은 적발 건수보다 소비자가 구매 단계에서 생산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질서를 바로잡는 데 의미가 있다. 화성특례시는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뿐 아니라 배달음식점과 온라인 판매까지 점검 범위에 포함한 만큼, 현장 시정에 그치지 않고 개선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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