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교통·도로 기동단’ 가동…민원 접수 1시간 안에 처리계획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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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교통·도로 기동단’ 가동…민원 접수 1시간 안에 처리계획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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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운영 시작…즉시·단기·중장기 민원으로 나눠 대응
-포트홀·도로 침하 24시간, 시설물 보수 7일 이내 처리 목표
-경찰서·도로교통공단 참여 실무협의체 매월 열어 복합민원 논의
화성특례시가 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교통·도로 민원 신속처리 기동단’ 차량이 도로를 이동하고 있다. 기동단은 전용전화 1833-4088로 접수된 불법 주정차와 포트홀, 도로 침하 등 현장 민원에 대응하고, 접수 후 1시간 이내 처리계획과 완료 예정 시점을 안내한다. /화성특례시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화성특례시가 7일부터 ‘교통·도로 민원 신속처리 기동단’을 본격 운영한다. 2026년 6월 기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통·도로 민원이 6만8000여 건에 이르자 교통국 안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접수창구를 일원화했다. 민원 접수 후 1시간 이내 처리계획을 안내하고, 불법 주정차와 포트홀 등 즉시민원은 24시간 이내, 시설물 보수 등 단기민원은 7일 이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약 4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만족도와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정식 조직 확대·개편 여부를 검토한다.

화성시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통 분야 민원은 6만523건, 도로 분야는 7349건으로 모두 6만7872건이다. 국민신문고와 행정종합관찰제, 도와드림QR 등 접수 경로가 나뉘면서 담당 부서를 찾거나 처리하는 과정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별도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기동단은 교통국 소속 팀장 1명과 7급 이상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다. 시민이 전용 대표전화 ‘1833-4088(사통팔달)’로 신고하면 담당자가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으로 출동한다. 접수 뒤 1시간 안에는 처리계획과 완료 예정 시점을 민원인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처리 방식은 민원의 시급성과 소요 기간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포트홀, 도로 침하는 즉시민원으로 분류해 24시간 이내 처리하고, 교통안전시설이나 도로시설물 보수는 단기민원으로 정해 7일 이내 조치할 계획이다. 신호체계 개선과 도로 개설, 버스 노선·배차 간격 조정처럼 여러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중장기민원으로 관리한다.

복합민원은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동탄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시청·구청 담당 부서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에서 다룬다. 협의체는 매월 열리며 기관별 검토 사항을 조율해 처리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구청과 읍·면·동, 통·리장단 회의 현장에도 민원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안내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민원은 기동단이 넘겨받아 처리 과정과 결과를 알린다. 접수 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반복 발생 지역과 원인을 분석하고 사전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교통과 도로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분야인 만큼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처리 과정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통·도로 기동단을 통해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 시민들이 민원 처리 과정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교통·도로 민원은 신고 접수뿐 아니라 처리 시점과 진행 상황을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과정이 중요하다. 화성시가 제시한 ‘1시간 이내 처리계획 안내’, ‘즉시민원 24시간 이내 처리’, ‘단기민원 7일 이내 처리’ 기준은 시민이 행정 대응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정식 조직 확대 여부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검토되는 만큼, 처리 건수와 기한 준수율, 반복 민원 감소 여부, 시민 만족도 등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공개하는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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