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배준서 의원, 경찰용 자동차 전용주차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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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배준서 의원, 경찰용 자동차 전용주차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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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원안가결…11일 본회의 최종 의결
-안내표지·노면표시 설치 근거 신설…경찰의 사건·사고 대응 여건 개선
-주차장법 개정사항 반영해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정비
배준서 의원이 제404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에서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등을 담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지역 노상주차장에 경찰업무용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배준서 수원특례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일 제404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안은 시장이 노상주차장 일부를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구획에는 안내표지와 노면표시도 설치할 수 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내용도 포함됐으며, 조례안은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배준서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사건·사고 초기 대응 여건을 개선하고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노상주차장의 일부를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원시장은 필요한 노상주차장에 경찰관서 전용구획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곳에는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가 주차하게 된다.

일반 차량이 해당 구획의 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와 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다만 개정안은 전용주차구획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실제 설치 장소와 규모 등은 조례안의 최종 의결과 후속 행정 절차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차장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비했다. 변화한 상위법과 현행 제도 사이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배준서 의원은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확보하면 경찰이 사건·사고 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차장 관련 제도 역시 변화한 법령과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제도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배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단계로, 오는 11일 열리는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자메모/ 경찰관서 주변이나 경찰의 현장 활동 과정에서 업무용 차량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은 시민 안전과 연결된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조례안은 전용구획 설치가 완료됐다는 내용이 아니라 시장에게 설치 권한을 부여한 단계다. 본회의 통과 이후 실제 효과를 확인하려면 설치 대상 경찰관서와 노상주차장 선정 기준, 구획 수, 일반 주차공간에 미치는 영향, 위반 차량 관리 방식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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