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미이용 차량의 장시간 주차 줄이고 실제 이용객 중심으로 주차 공간 운영
주차 회전율 높여 이용 불편 완화…유병욱 사장 “원활한 주차 공간 돌려드릴 것”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도시공사가 오는 9월 1일부터 시흥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량의 장기·무단주차를 줄이고 실제 체육시설 이용객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승용차 기준 최초 30분 요금은 800원이며, 주차 시간이 2시간을 넘으면 10분당 요금이 300원에서 400원으로 오른다. 하루 최대요금은 8000원이다. 센터 이용 시민에게는 3시간 무료주차가 적용된다.
시흥도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시흥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은 그동안 무료로 개방됐다. 그러나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일부 차량이 장시간 주차하면서 정작 체육시설을 찾은 시민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
공사는 무료 개방 방식으로는 장기주차 차량을 관리하고 주차 회전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유료화 전환을 결정했다. 요금 부과 자체보다는 시설 이용 차량을 중심으로 주차 공간이 순환되도록 운영 체계를 바꾸는 데 목적을 뒀다.
새 요금체계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최초 30분까지 800원이 부과된다. 30분을 넘은 뒤 2시간 이내까지는 10분마다 300원이 추가되고, 2시간을 초과하면 10분당 400원이 붙는다. 장시간 주차하더라도 하루 요금은 최대 8000원까지만 부과된다.
센터 프로그램과 체육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시민은 3시간 동안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시설 이용객의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 외부 차량의 장시간 점유를 줄이는 방향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주차장 유료화는 단순한 요금 징수가 목적이 아닌, 장기·무단주차를 예방하여 실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원활한 주차 공간을 돌려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관리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자메모/ 공공체육시설 주차장은 무료 여부보다 실제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번 유료화는 센터 이용 시민에게 3시간 무료 혜택을 제공하면서 장기·무단주차를 줄이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취지가 분명하다. 시행 초기에는 변경된 요금과 무료주차 적용 방식을 이용객이 혼동하지 않도록 현장 안내를 세심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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