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2천여 건 적발 8월 한 달간 특별단속·원상복구 박차
신고 시스템 ‘청정하계’ 홍보 강화 및 상시 점검 체계 구축

경상북도가 도내 하천과 계곡 일대의 불법 점유 시설을 뿌리뽑기 위해 시·군과 머리를 맞대고 강력한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지난 27일 황명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내 22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열고,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현황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해 온 불법행위 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일선 시·군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조치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진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총 1만 2381건의 불법시설을 적발했다. 도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적발된 시설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경북도는 정비 작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시·군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단속 이후 다시 불법 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체계를 단단히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도민 전체가 공유하는 공공의 자산”이라며 “현장에서 정비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시·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부지사는 “행정안전부의 불법시설 신고 시스템인 ‘청정하계’를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깨끗한 하천 환경이 유지되도록 철저한 현장 관리를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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