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 달간 유료공영주차장 7개소의 주차 요금을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시가 추진하는 ‘민생 살리기 50일 비상조치’의 일환으로, 전통시장과 원도심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차 요금 감면 대상은 시가 위·수탁 관리하는 유료공영주차장 7개소로, ▲시장공영주차장 ▲중앙공영주차장 ▲당진공영버스터미널공영주차장 ▲남부공영주차장 ▲계성공영주차장 ▲동문공영주차장 ▲당진중앙로 노상공영주차장이다.
시는 원활한 요금 감면 시행을 위해 유료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당진시장상인회와 원시가지 상가번영회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요금 정산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주차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원도심 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 기간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약 8,000만 원 규모로 예상된다.
김기재 시장은 “한 달간 시행되는 유료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전통시장과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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