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택가 불법 도박장 급습…26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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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택가 불법 도박장 급습…26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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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주택 빌려 속칭 ‘아도사키’ 도박장 운영
현장서 참가자 전원 체포하고 판돈 2천229만 원 압수
운영자 1명 구속·장소 제공자와 참가자 25명 입건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수사관들이 지난 12일 창원지역 한 주택에 마련된 불법 도박장을 급습해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창원서부경찰서​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수사관들이 지난 12일 창원지역 한 주택에 마련된 불법 도박장을 급습해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창원서부경찰서​

창원지역 주택을 빌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게임에 참여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박장 개설과 도박 등의 혐의로 모두 26명을 검거해 운영자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A씨 등 4명은 지난 7월부터 창원지역의 한 주택을 아지트로 이용해 속칭 ‘아도사키’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해 판돈을 걸도록 한 뒤 승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께 “주택가에서 불법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도박장 주변 탐문과 출입자 동선 확인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현장을 급습해 도박 중이던 26명 전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금 2천229만 원을 압수했다.

창원서부경찰서가 불법 도박장 단속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과 도박용품./사진=창원서부경찰서
창원서부경찰서가 불법 도박장 단속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과 도박용품./사진=창원서부경찰서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에 사용할 주택을 빌리고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구속하고 도박 장소 제공자와 운영 가담자, 참가자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도박장 운영 기간과 자금 흐름, 추가 참가자 및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절차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가 등 생활 주변으로 침투하는 불법 도박은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주민 생활권을 파고드는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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