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최대 2억 원 저금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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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최대 2억 원 저금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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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 금리로 2년 거치 이후 4년간 균등분할 상환
노후 영업장 개보수와 위생설비 확충 비용 부담 완화
오는 12일부터 사업비 소진 때까지 시군에서 신청 접수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리플릿/경남도 제공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리플릿/경남도 제공

경상남도가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과 위생설비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로 최대 2억 원을 연 2%의 저금리로 융자한다. 장기간 상환이 가능한 시설개선 자금을 제공해 영업주의 비용 부담을 덜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지역 식품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경남도는 오는 12일부터 사업비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를 통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융자 규모는 총 5억 원이며 상반기 지원 이후 남은 사업비 범위에서 신청업소를 선정한다.

융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남에 소재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위탁급식업소 등이다.

지원 한도는 업종과 사업계획에 따라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이다. 융자금은 노후 영업장 개보수와 위생장비 구매, 시설 현대화 등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대출 조건은 연 2% 금리에 2년 거치 후 4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며, 최종 실행 여부와 금액은 BNK경남은행의 신용·담보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다만 유흥·단란주점과 신규업소, 영업 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사업장이 있는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담당기관의 현지조사와 대상자 추천, 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융자가 이뤄진다.

도는 올해부터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출서류를 기존 6종에서 4종으로 줄였다.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융자금을 받은 뒤 시설개선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시설개선 융자지원을 이어가 식품 관련 영업주의 부담을 덜고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겠다”며 “시설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영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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