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26년 8월 주민세(개인분) 10만 4,742건, 12억 9천만 원과 주민세(사업소분) 1만 1,875건, 17억 3천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2026년 7월 1일 현재 계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계양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이며,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는 일괄 발송되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계양구청 세무2과를 방문해 재발급받거나 전화로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2과 주민세팀(☎032-450-49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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