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골목형상점가 확대…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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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골목형상점가 확대…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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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구역 확대 연중 상시 모집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해 소비 혜택·매출 증대 기대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으로 지정 절차 지원 강화
온누리상품권 홍보 리플릿 / 남양주시

남양주시가 민선9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골목형상점가를 확대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넓힌다. 시민의 소비 혜택을 높이는 동시에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정이 비교적 용이한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사용 가능 지역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남양주시의 골목형상점가는 2025년 5곳에서 올해 7월 기준 15곳으로 늘었다. 시는 적극행정 신속자문기구를 활용해 지정 요건과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하며 신규 지정과 구역 확대를 지원해 왔다.

모집 대상은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을 희망하거나 기존 구역 확대를 원하는 상인회와 상인회 구성이 가능한 개인이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시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골목형상점가 사전컨설팅'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지역경제과 상권행정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와 함께 16개 읍·면·동 이·통장과 주민자치회, 지역 소상공인, 미등록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도 운영한다. 지정 요건과 혜택,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골목형상점가 확대는 시민들이 지역경제의 변화를 체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넓혀 시민 편의와 소비 혜택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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