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 달 제물포구의회, 입법·법률 자문체계 구축…신설구 법적 안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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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한 달 제물포구의회, 입법·법률 자문체계 구축…신설구 법적 안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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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제·개정부터 쟁송 대응까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사진=제물포구의회 제공

인천 제물포구의회가 신설 자치구의 자치법규 정비와 법률 분쟁 대응을 지원할 입법·법률 자문체계를 마련했다. 약 10만 명의 주민에게 적용되는 조례와 행정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전문가 자문이 실제 입법 완성도와 주민 권익 보호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

제물포구의회는 지난 7월 31일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각각 1명씩 위촉했다. 입법고문에는 최민수 전 국회 전문위원, 법률고문에는 박현수 변호사가 선임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최 고문은 국회 입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상위 법령과의 충돌 여부, 의안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법 쟁점을 자문한다.

박 고문은 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과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쟁송 업무를 지원한다. 의회가 처리하는 조례와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이 법적 절차와 기준에 맞게 진행되는지를 검토하는 역할도 맡는다.

제물포구는 지난 7월 1일 기존 인천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를 통합·조정해 출범했다. 인천의 행정체제도 1995년 이후 31년 만에 기존 2군·8구에서 2군·9구로 개편됐다. 제물포구와 함께 영종구와 검단구가 새로 설치됐으며 관련 법률도 같은 날 시행됐다.

제물포구가 공개한 기본현황에 따르면 지역 인구는 5만1313가구, 9만9335명이다. 제물포구의회는 유형숙 의장을 포함한 의원 11명으로 구성돼 이들 주민에게 적용되는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신설 자치구에서는 의회와 집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동시에 기존 중구와 동구에서 시행하던 자치법규의 승계·통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주민 복지와 지역개발, 주차, 환경, 세금 등 생활과 직접 연결된 제도의 적용 기준도 지역 간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제물포구의회는 출범 당일인 7월 1일 첫 임시회에서 모두 22건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공포·발령했다. 회의규칙 등을 포함한 자치법규 16건을 공포하고 위임전결 규정 등 행정규칙 6건을 발령했다. 이는 신설 의회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기본 제도부터 단기간에 갖춰야 했음을 보여준다.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역할은 조례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상위법 위반이나 중복 규제,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사전에 걸러내는 데 있다. 법률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조례는 시행 이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제도를 이용하는 주민과 사업자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물포구는 서로 다른 생활권과 행정체계를 운영해 온 지역이 하나의 자치구로 통합된 만큼 복지사업의 지원 기준과 공공시설 운영, 도시정비 등 분야에서 기존 제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초기 의정활동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유형숙 의장은 “두 고문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물포구의회의 전문성 강화 여부는 고문 위촉 자체보다 실제 자문 실적과 조례 개선 결과를 통해 평가받게 된다. 향후 자문을 거친 조례안 수와 주요 검토 의견, 법적 분쟁 예방 사례 등을 개인정보와 비공개 사안을 제외하고 공개한다면 신설 자치구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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