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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정질의에 나선 동대문구의회 김 명곤 의원동대문구의회 김 명곤 의원이 제 195차 임시회의에서 방태원 구청장 직무대행(현 행정직 부구청장)이 사용하고 있는 구청장실과 관용차량 그리고 비서인력 등이 의전관계에 어긋난 행위라며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서울 동대문구의회 김명곤의원이 방태원 동대문구청장 직무대행(현 행정직 부구청장)이 사용하고 있는 구청장 집무실과 관용차량 그리고 비서인력 등은 선출직 단체장에게 제공하게끔 되어있는 것인데 현 행정직 부 구청장이 직무대행이라는 이유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단이 됐다.
김명곤 의원은 지난 20일(화) 동대문구의회 제 195차 임시회의 구정질의에 나서 " 구청장 직무대행인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이 사용하고 있는 단체장 집무실과 관용차량 그리고 비서인력 등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묻기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적절치 않다는 회신이 왔는데 구청장 권한대행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방태원 권한대행은 “관련법규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관용차량과 비서실 등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합법성을 주장했다.
이에 김 명곤의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보충질의를 통해 “자신의 사무실 직원을 통해 행안부에 질의를 한 결과 구청장 권한대행은 선출직 단체장이 아니무로 단체장에게 제공하도록 되어있는 집무실과 공관, 그리고 관용차량과 비서인력 등을 사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지난 19일 받았다며 적절치 않은 사무실 사용등에 문제가 있음을 거듭 주장했다.
김영곤의원(전농1,2,3동)이 지난 12일 행안부에 공개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단체장에게 별도로 집무실과 관사 그리고 관용차량과 비서인력을 제공하는 것은 단체장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단체장의 신분에 적합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권한대행제도는 자치단체장의 권위 또는 권한 정지에 따름 지방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당연승계 등과는 달리 권한대행자가 단체장직을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분상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권한대행자는 주요 외빈의 당핵 지방자치단체 공식 방문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무실과 공관 그리고 관용차량과 비서인력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동대문구청 박광용 행정관리국장은 "구청장 권한 대행은 지방자치법에서 구청장의건한 일체를 승계 대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관용차량과 사무실 그리고 비서인력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 하여 답변을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결국 동대문구청에서 행안부에 다시 확인을 하여 김명곤 의원이 제기한 질의 내용이 합당하다면 방태원 권한대행은 구청장실에서 나와 다시 부구청당실에서 근무를 해야할 입장에 처해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홍사립 전 구청장의 사퇴로 동대문구 구청장이 공백이 된 시점에다가 오는 2006년 6월 2일 치뤄지게 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방태원 부구청장이 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일부 언론에 제기되면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동대문구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하고 상대방에 약점을 꼬집는 일명 발목잡기식이 아니냐는 여론도 일고 있다.
한편 동대문구청 총무과장은 23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안부의 답변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는 최종 집행부와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내야하는 일로 안다"면서 "현 집행부는 방태원 부구청장의 현행 업무형태 및 구청장실 사용과 관용차량 사용 그리고 비서인력 등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를 의장 앞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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