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군자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17년 주민 숙원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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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군자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17년 주민 숙원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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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정 일원 1만7,356.4㎡ 통제보호구역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
군 협의 거쳐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 가능…재산권 행사 여건 개선
시흥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 군자동 구지정 일원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건축물 신축을 가로막았던 군사 규제가 완화됐다. 주거지역으로 관리되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지역인 만큼, 이번 조치가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시흥시는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 1만7,356.4㎡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돼 7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22일 밝혔다.

보호구역 조정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제한됐던 건축물 신축과 각종 개발행위가 군과의 협의를 거쳐 가능해진다. 모든 규제가 전면 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 이용의 폭이 넓어지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된 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왔다. 그러나 군사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한 통제보호구역이 중첩 적용되면서 주거지역이라는 토지 용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신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토지를 보유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장기간 불편을 겪어왔다.

시흥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국방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보호구역 조정과 행위 제한 완화를 꾸준히 건의했다. 이미 취락이 형성된 지역이고, 건축행위가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점을 관계기관에 설명하며 협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하는 결정을 끌어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보호구역 완화는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군사적 안전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중첩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정이 실제 건축행위와 지역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군 협의 사항을 주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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