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노무사 권리구제 확대부터 지방노동감독관 운영까지 공정 노동정책 가속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 구축…취약 노동현장 중심 현장 감독 강화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던 간호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의료현장의 조직문화 개선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현장뿐 아니라 취약 노동현장 전반에 대한 예방과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 지사는 지난 3일 "일터에서 누구도 괴롭힘과 부당함을 홀로 견디지 않게 만드는 일이 민선9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라며 의료·노동 관련 부서에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추 지사는 "'태움'은 교육이 아니다. 위계를 앞세워 사람을 침묵시키고 모욕과 배제를 반복하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공정은 힘 있는 사람의 방편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부당함을 말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우선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익명 의견수렴과 현장 면담을 병행해 조직 내에 드러나지 않은 문제를 파악하고, 확인된 부적절한 관행은 즉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내 120여 명의 마을노무사를 활용해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마을노무사는 임금체불, 근로계약, 부당해고, 산업재해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상담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경기도는 전화·온라인·예약 상담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562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전담 조직 구축도 속도를 낸다. 경기도는 노동감독관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고용노동부 직무교육과 사법경찰관리 지정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현장 중심 노동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우선 대상으로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기준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집중 점검해 노동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추 지사는 "일하는 사람이 존엄을 잃지 않는 경기도, 부당함을 말하면 보호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태움과 직장 내 괴롭힘을 반드시 뿌리 뽑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현장에서부터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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