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한파·대설·학교휴교 등 생활밀착형 재난문안 대폭 확대

인천시는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존 '인천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을 '인천광역시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으로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 유형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재난문자 운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정보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규정 명칭을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으로 변경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송출판단회의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재난문자 사용기관에 인천시교육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난 유형별 발송 기준과 표준 문안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활용도가 낮은 인공물체 추락과 원유 수급 관련 문안은 삭제하고, 대설과 폭염, 한파, 교통통제, 학교휴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 상황에 대한 표준 문안을 새롭게 마련해 활용성을 높였다.
또 규정에 없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하게 재난문자 발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송출판단회의 운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회의는 재난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검토를 거쳐 부시장 또는 부기관장 결재 후 발송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긴급 상황에서는 사후 회의도 가능하도록 해 현장 대응의 신속성을 확보했다.
인천시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시민 혼란을 줄이고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재난문자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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