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작성·의무사항 안내…행정 장벽 해소
투기 차단 병행…글로벌 정주환경 강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에서 외국인의 주택 구입 절차를 돕는 ‘스윗홈 가이드’를 도입하며 정주 환경 개선에 나섰다.
송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려면 사전 허가와 각종 서류 제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최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외국인 구매자가 겪는 행정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1:1 상담과 서류 작성 지원, 사후 의무사항 안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했다.
서비스는 단순 안내를 넘어 실거주 목적의 거래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2년 실거주 의무와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을 사전에 안내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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