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가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 마련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31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오랜 기간 제정을 바랐던 법안인 만큼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에 계류돼 온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이 함께 반영된 수정안 형태로 정리됐다.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특례시와 관련한 각종 특례 규정은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어 대도시 행정 수요와 지역 역량을 충분히 반영한 종합 계획 수립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정 규모는 커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 기반은 분산돼 있었던 셈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에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던 특례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의 근거를 별도 특별법으로 명확히 담아낸 것이 핵심이다.
수원시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가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에 걸맞은 권한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속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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