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시민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보장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이를 지속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37건에 대해 총 6천535만 원을 지급했다. 해마다 청구 건수와 지급액이 늘고 있는 점은 제도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장 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의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다른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보장 항목은 비교적 폭넓다. 자연·사회재난에 따른 상해사망은 1천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는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역시 각각 1천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어린이와 생활밀착형 사고에 대한 보장도 포함됐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비를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물놀이 사고 사망은 300만 원, 화상수술비는 수술 1회당 50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청구를 원하는 시민은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은 뒤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시흥시 안전교통국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관련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과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 시흥시 시민안전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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