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인천 서구의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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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인천 서구의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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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상권 지원 사각지대 해소 기대
온누리상품권·마케팅 등 지원 접근성 확대
사후 평가 도입 등 내실 있는 관리 강조
서구의회는 서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 인천서구의회

인천 서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됐다. 서구의회는 서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서구 내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은 점포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기존 ‘2,000㎡ 이내 30개 이상 점포 밀집’에서 ‘15개 이상 밀집’으로 완화했다. 또한 지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제도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소규모 상권이 제도권 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서지영 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준 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기준 완화에 그치지 않고 재정 지원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정기적인 사후 평가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조례 개정에 앞서 골목형상점가연합회와 실무 부서 간담회를 열어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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