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술 금지”…남양주, 음주청정지역 3곳 지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원에서 술 금지”…남양주, 음주청정지역 3곳 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산·별내·호평 3개 공원 지정
음주 및 조장 행위 제한…질서 문화 정착 유도
안내판 설치·현장 점검 병행…시민 참여 확대
“공원에서 술 금지”…남양주, 음주청정지역 3곳 지정 / 남양주시

남양주시가 공원 내 음주로 인한 소란과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했다. 시는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도시공원 3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공원은 들꽃마루근린공원, 잔디물결공원, 늘을중앙공원 등 3개소다. 해당 구역에서는 음주행위와 음주를 조장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원 내 무질서 행위를 줄이고, 가족 단위 이용객과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안내판 설치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시민 대상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시민 체감형 도시 환경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