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조장 행위 제한…질서 문화 정착 유도
안내판 설치·현장 점검 병행…시민 참여 확대

남양주시가 공원 내 음주로 인한 소란과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했다. 시는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도시공원 3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공원은 들꽃마루근린공원, 잔디물결공원, 늘을중앙공원 등 3개소다. 해당 구역에서는 음주행위와 음주를 조장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원 내 무질서 행위를 줄이고, 가족 단위 이용객과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안내판 설치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시민 대상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시민 체감형 도시 환경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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