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상운송·체류자격 위반 동시 점검…시민 교통안전 확보 총력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가 불법 유상운송 행위인 이른바 ‘콜뛰기’ 근절에 나섰다.
시는 최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이며 시민 교통안전 확보와 지역 내 교통질서 확립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콜뛰기’는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이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불법으로 운송하는 행위를 뜻한다. 정상적인 운송체계 밖에서 이뤄지는 만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나 피해 보상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불법 운송으로 꼽힌다.
특히 일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이러한 불법 운송에 연루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외국인 체류 질서 관리 차원에서도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지난 24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46·48·51블록 일대를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유흥가와 역세권, 심야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불법 유상운송 행위와 외국인 체류 자격 위반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별도의 엄정한 조치도 병행된다.
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합동단속반 운영을 이어가며,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물론 외국인 체류 자격 위반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콜뛰기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행위까지 철저히 확인하고, 시민 생활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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