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거지 대피시설 부족 문제 보완
4월 22일까지 소유주·임차인 신청 접수
연수구가 화재 발생 시 대피시설 부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화재 안전에 취약한 노후 주거지의 대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소방법상 단독주택을 제외한 3층 이상 주택에는 완강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법 시행 이전 건축되거나 구조상 설치가 면제된 일부 주택은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연수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용면적 85㎡ 미만의 3층 이상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품목은 피난사다리,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 완강기 등이다.
설비 설치 후에는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완강기 사용법과 안전한 하강 요령 등 화재 발생 시 필요한 대응 방법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3층 이상, 전용면적 85㎡ 미만 주택 가운데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독주택(다가구·다중주택 포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할 수 있다. 임차인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접수는 다음 달 22일까지 우편과 방문,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연수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급성과 적합성을 검토한 뒤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 상황에서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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