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캠페인과 청렴 서약제 등 다양한 청렴 시책 지속 추진
법령 기준보다 연 5시간 이상 ‘부패방지 교육 의무 이수제’ 운영

공주시가 지난 9일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신규 공무원과 승진자를 포함 ‘부패방지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청렴 시책의 하나로, 공직사회 내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대면 교육을 확대하고 참여형 교육 방식을 강화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
시는 ‘청렴한 공주’ 실현을 목표로 청렴 캠페인과 전 직원 청렴 서약제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가 스스로 청렴 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법령 기준보다 강화해 연 5시간 이상의 ‘부패방지 교육 의무 이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전문 강사가 강의를 맡아 부패방지 관련 법령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갑질 사례를 이해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최원철 시장은 “공직사회의 청렴은 시민 신뢰 행정의 기본”이라며 “대면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청렴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일상 업무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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