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컨설팅·시설 개선 등 단계별 악취 저감
엄격 기준 충족 조건…미이행 시 즉시 지정

김해시가 한림면 일원의 고질적인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중심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신 농가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악취 저감 효과를 빠르게 끌어내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김해시는 한림면 금곡리와 안곡리 일원 돼지사육시설 74개소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검토해 온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유예하고, 농가의 자발적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한한돈협회와 해당 농가들이 환경 개선 의지를 담은 계획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해 농가 스스로 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법적 지정 시 시설 개선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자발적 개선 방식은 약 6개월 내 주요 시설 보완이 가능해 주민 불편을 보다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청 환경정책과와 축산과, 주민대표, 농가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이달 중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분기별 악취 측정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추진 계획은 전문가 컨설팅과 단계별 시설 개선, 사후 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축산환경 전문 컨설턴트가 농가별 악취 발생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축사 주변 환경 정비와 시설 운영 방식 개선, 미생물 공급장치 설치와 노후 시설 보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이번 유예 조치에 대해 모든 지정 대상 농가가 참여해야 하며 악취관리지역 기준에 준하는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농가의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미생물 제재 사업비 지원과 축사 현대화 사업 연계,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반입 지원 등 행정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이번 개선 추진이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6년 말 최종 평가를 통해 개선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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