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땐 고발·과태료 부과, 강제 철거도 추진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경기 시흥시가 하천 주변의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장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하천구역 무단 사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다.
시흥시는 3월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을 비롯해 세천과 구거 등 사실상 물이 흐르는 모든 수로 공간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회복하고 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성격이 크다. 특히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흥시도 본격적인 현장 정비에 들어간 것이다.
정비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은 물론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작 행위와 각종 적치물 방치 등 하천 기능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시는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별도의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최대 15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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