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최대 70만원 지원 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최대 70만원 지원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주 60만원·부부 농어가 최대 70만원 지원 확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온라인 접수 가능
농어업 공익 기능 강화·농어가 경영 안정 지원 추진
양산시청/사진 김국진기자
양산시청/사진 김국진기자

양산시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어가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 지급액이 인상되면서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급액은 올해부터 인상된다. 경영주는 기존보다 30만원 늘어난 60만원,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부부)는 **총 70만원(각 35만원)**을 지원받는다. 부부 농어가가 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에도 각 35만원씩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