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업소당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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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업소당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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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억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대상
입식 테이블 교체·주방 환기시설·키오스크 설치 지원
3월 27일까지 신청 접수
참고 사진 / 남동구

인천 남동구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에 나선다.

남동구는 관내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면서 2025년도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인 업소다. 다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지방세 체납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는 비용, 주방 환기시설 교체 및 청소 비용, 비대면 결제 시스템인 키오스크 설치 비용 등이다. 업소별로 시설 개선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20%는 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3월 27일까지 남동구청 식품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방 환경의 위생 수준과 서비스 효율성을 개선해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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