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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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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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울릉권역 12곳 추가 지정 검토…연안사고 예방 강화

동해해양경찰서는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해·삼척·울릉권역 내 사고 위험이 높은 방파제 테트라포드 12개소를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른 출입통제장소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연안에서 발생하는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 대책의 일환이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소방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연안 구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해해경은 앞서 지난해 천곡항 방파제와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해당 조치는 2025년 9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연안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해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테트라포드 사고는 총 22건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건, 2022년 5건(사망 1명), 2023년 5건(사망 1명), 2024년 5건(사망 1명), 2025년 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테트라포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한 2025년에는 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5년 평균보다 약 32% 감소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동해해경은 이를 근거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가 연안사고 예방에 일정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

테트라포드는 대부분 높이가 3미터 이상으로 아파트 2~3층 높이에 해당한다. 추락 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맹방해변 연안친수시설, 월천 북방파제, 현포항 북방파제, 저동항 남방파제 등 길이 500미터 이상의 대형 방파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해 시민 안전을 위한 관리와 안전 조치가 필요한 시설로 분류된다.

동해해경은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통해 강원도와 각 지자체, 동해·포항지방해양수산청, 육군 2191부대, 강원대학교 토목공학과, 가톨릭관동대학교 해양경찰학과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방파제 테트라포드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자체와 유관기관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하고 합동 현장 점검과 지역 여론 수렴 절차도 거쳤다. 동해해경은 최종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출입통제구역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은 출입통제구역 추가 지정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고 안내 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국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이후 해양경찰청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출입통제구역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테트라포드는 높이가 높고 구조가 복잡해 한 번 추락하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매우 어려운 위험구역”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테트라포드 구역에 대한 출입 제한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객과 낚시객은 테트라포드 위가 아닌 안전한 방파제 위에서 낚시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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