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대상 589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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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대상 589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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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5년 주기…안전 위한 법정 의무사항
최대 200만원 과태료, 1년 초과 시 면허 취소
해외체류·군복무 등 사유 시 사전 연기 신청 가능
이미지/김국진기자
이미지/김국진기자

양산시는 2026년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589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올해 말까지 검사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는 면허 취득일 기준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조종사의 신체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정 의무사항이다.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미이행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신체검사서 1부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신체검사서 제출이 생략된다. 3톤 미만 지게차의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수다.

해외 체류나 군 복무, 장기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만료일 이전에 전국 건설기계 담당 부서를 방문해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관계자는 “정기적성검사는 면허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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