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정비사업 문턱 낮췄다…‘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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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정비사업 문턱 낮췄다…‘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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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시정비 기준 전면 손질
사전타당성 요건 완화·임대주택 인센티브 10% 확대
읍·면 주민도 정비사업 주도 가능해진다
밀도계획 체계화·스마트·돌봄시설 인센티브 신설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로 사업 추진 현실성 제고
공공보행통로·돌봄시설·지능형 건축물 등 인센티브 항목 신설
창원특례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행한다/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행한다/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도시정비사업 추진 문턱을 낮추고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고시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재정비로 읍·면지역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되고,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가 개선되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는 법정 절차에 맞춰 이번 재정비를 추진했다. 

2024년 10월 관련 용역 착수 이후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 체계를 확정했다.

이번 변경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계획에 없던 읍·면지역 생활권 계획 수립이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읍·면지역에서도 주민 주도의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기준 가운데 ‘주거정비지수’ 배점 기준을 하향 조정해 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며 이는 노후 주거지 정비 필요성은 있으나 기준 점수 미달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의 현실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건축물 밀도계획 체계도 정비됐다. 용적률 체계를 기준·허용·상한 용적률로 구분해 인센티브 적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변화하는 주거환경과 정책 방향을 반영해 인센티브 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주요 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내용은 임대주택 건설 인센티브 확대: 최대 5%→최대 10%, 공공보행통로 및 열린단지 조성: 5%, 고령자·어린이 돌봄시설 설치: 5% (신설), 지능형 건축물 인증: 10% (신설), 공공시설 기부채납 인센티브 산정 기준 명확화, 생태면적률, 마을흔적·문화보전사업 인센티브 항목 삭제 등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는 정비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본계획 세부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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