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 0.1~0.5ha 농가 연 130만 원 지급
준수사항 위반 시 감액,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가산금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신청 편의를 위해 비대면과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비대면 신청은 자격 요건 사전검증을 거친 농업인에게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인터넷(농업e지), 스마트폰,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신규 신청자, 옹진군 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농업인이 대상이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ha 농가에 연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지급 조건으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준수 ▲농가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총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또한 실경작자가 아닌 자의 신청 등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환수 및 최대 5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도서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와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농지 소재지 면사무소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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