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이후 전입자 3개월 실거주 확인 절차 거쳐 4월에 3개월분 일괄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연 매출 30억 이하 청양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점 사용 가능

청양군이 인구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27일 오전 8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군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된 농식품부의 핵심 정책이다.
이번 첫 지급 대상은 지난 1월 말까지 신청을 마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군은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확인해 최종 24,330명을 지급 대상으로 확정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3개월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에 3개월분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군은 기본소득이 지역 내 특정 업종에 쏠리지 않고 군 전역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사용 권역과 한도를 세심하게 설계했다. 읍 주민은 군 전역에서, 면 주민은 해당 생활권역(1권역: 운곡·대치·남양·화성·비봉 / 2권역: 정산·목·청남·장평)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중심지 집중 업종(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의 경우 권역에 관계없이 군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연 매출 30억 이하 청양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농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면 하나로마트·주유소(읍 포함)·편의점(읍 포함)은 합산해 월 5만 원으로 사용 한도가 제한된다.
김돈곤 군수는 “27일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 농어촌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지급된 기본소득이 다시 지역 상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살기 좋은 청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급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읍 주민의 경우 지급일로부터 90일까지, 면 주민의 경우 지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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