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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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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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도 중대재해처벌 대상 명확화
“콘크리트 둔덕, 중대재해처벌 대상 돼야”…정의조항·의무조항 손질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 경기 분당을) /김은혜 의원실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김은혜(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은 25일 항공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빠지는 공백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콘크리트 둔덕’ 등 항행안전시설이 대형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와 수사기관은 현행 규정상 항행안전시설이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적용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개정안은 ‘공중교통수단’ 범위에 「공항시설법」상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부속시설 중 사고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시설을 명시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감독 의무도 분명히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책임 회피에 악용돼 온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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