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 입력하면 감면 고지서·가상계좌 발송
우편 대기 없이 즉시 납부…행정비용 절감 기대
인천 미추홀구는 오는 3월부터 인천시 최초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QR 사전 신고 납부제’를 시행한다.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수령해야 납부가 가능해, 부재 등으로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면 20% 감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있었다.
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용 카카오톡 1대1 채널을 개설했다. 차량검사소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한 뒤 채팅창에 차량번호와 소유주, 연락처를 입력하면 20% 감면된 금액의 고지서와 가상계좌를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 신고에 따른 납부 기한 불이익은 없다.
구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구민 편의를 높이고,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료 등 행정 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채널에 구 공식 블로그를 연동해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구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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