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여 금지·정치적 중립 의무 사례 중심 설명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인천광역시 중구는 지난 24일 중구청 월디관 대회의실에서 팀장급 6급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를 주제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인천광역시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 최우영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관련 규정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해 이해도를 높였다. 행사 추진 시 사전 확인과 질의 절차를 통해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중구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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