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통합특별시 설치법에 ‘신중론’…“교육자치 특례, 전국 기준 함께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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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통합특별시 설치법에 ‘신중론’…“교육자치 특례, 전국 기준 함께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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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통합특별시 법안 검토의견 교육부 제출…조직·정원 ‘역차별’ 우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3개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도적 형평성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도교육청은 24일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관련해 조직·정원 특례 조항을 중심으로 한 검토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 행정 통합과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 자체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법안에 담긴 ‘교육자치조직권 특례’가 특정 지역에만 적용될 경우, 통합 대상이 아닌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특별시가 서울시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통합교육청에 2급 공무원 직위를 둘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은,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교육청이 여전히 2급 지방공무원 정원조차 없는 현실과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또 일부 법안에서 영재학교·특목고 지정 권한을 시장과 교육감으로 혼재해 규정한 점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 취지에 맞게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수정 의견도 제시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행정 통합이라는 큰 흐름은 지지하지만, 규모와 책임에 걸맞은 조직·정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형 교육청의 행정 효율은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특정 지역 특례를 넘어 전국 단위의 합리적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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