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문자·앱·영상통화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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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문자·앱·영상통화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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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 발생 시 음성통화 외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 영상통화 통해 119 신고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 음성 의사소통 곤란한 경우 문자, 사진, 영상 등 현장 상황 전달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공주소방서가 문자메시지와 스마트폰 앱,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기존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앱, 영상통화 등을 통해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해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음성 의사소통이 곤란한 경우에도 문자, 사진, 영상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전달할 수 있어 신속한 재난 대응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화재나 범죄 우려 등으로 소리를 내기 어려운 긴박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설치한 뒤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되고, 신고자의 위치정보(GPS)가 119종합상황실로 자동 전송되어 보다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의 경우 상황요원이 화면을 통해 신고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조치 안내를 제공한다.

오긍환 서장은 “재난 상황에서는 신고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화 통화가 어려운 경우 문자·앱·영상통화 등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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