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고 생활·주거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총 1,798억 원을 투입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활용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해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던 한부모가족도 도 자체 사업을 통해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참여 시·군도 기존 12곳에서 광주·김포가 추가돼 14곳으로 늘었다.
저소득 한부모 선정 기준 역시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 추가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각종 지원 금액도 단계적으로 인상돼 체감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월 최대 40만 원의 양육비와 학습·자립 지원이 병행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2곳을 운영하고,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도 제공해 출산부터 주거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