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해양안전 특별관리기간 맞아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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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해양안전 특별관리기간 맞아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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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예방·민생침해 범죄 차단 병행

동해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 특별관리기간(2월 1일~3월 31일)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과 예방 활동을 병행해 해양사고와 민생 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동해해경은 사안별 특성을 고려해 단속 기간을 나눠 운영한다. 해양안전 저해사범은 4월 30일까지, 민생침해 범죄는 9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불법 증·개축, 승선정원 초과, 주취운항, 선박(어선) 검사 미수검 등 해양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안전관리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선박 등 침입 강·절도, 선용품 등 선불금 사기, 해·수산 종사자 대상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단속과 함께 현장 중심의 예방·계도 활동을 강화해 해양사고와 민생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해해경은 이번 특별관리기간 동안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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