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적 갑질과 결별, 창원시 조직문화 대수술
“더는 용납 없다” 창원시, 불합리 관행 전면 차단
간부부터 바꾼다… 창원시 공직문화 혁신 시동
2월 9일~3월 31일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익명공익신고센터 통해 상시 제보 가능

창원특례시가 공직사회 내 대표적 불합리 관행으로 지적돼 온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근절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간부 공무원 인식 개선 교육과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조직문화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하급 직원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을 부패·갑질 행위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개인 회비나 팀·과비, 급량비 외상 장부 등 사적 비용으로 간부의 식사를 제공하는 관행으로, 정부는 이를 명백한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오는 3월 제3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경험률이 높은 기관의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청렴포털 내 부패신고 게시판을 운영해 적발 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엄정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지난 10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장 중심의 실천 책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실시된 제2차 실태조사 결과,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부의 인식 개선(43%)’이 꼽힌 점을 반영해, 간부 공무원 스스로 솔선수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시는 전 부서에 근절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조직 전반에 강도 높은 경각심을 환기했다.
감사관실은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창원시 익명공익신고센터(케이휘슬)를 통해 제보를 접수한다.
시는 하급 직원의 의사에 반해 식사를 요구하거나 사비로 대접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위반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등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집중 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도 상시 신고 체계를 유지해, 불합리한 관행이 조직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구시대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부들의 확고한 의지와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며 “부서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경각심을 갖고, 우리 시에서 이러한 관행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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