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부평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용부분 유지·관리와 안전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시설개선사업’과 경비·미화원 등 공동주택 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나뉜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이며, 시설개선사업은 단지별 총공사비의 30~90%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50~70%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부평구청 건축과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와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선정·통보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누리집(부평소식) 또는 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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